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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학년도 안심알리미 서비스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알림(디아크주식회사 대표 양광석)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5/05/12 (화)
파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공고2015.5.12.).hwp
내용

삼각초등학교 공고 제2015-45호
2015년 5월 12일 삼각초등학교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 귀속사유(세입조치) 발생하여 세입조치 사실을 등기우편(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 세입조치 사실에 대해 공고하오니,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즉시) 세입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보증금 : 1,749,600원
- 기성대가(미청구금액) : 218,700원
- 납부금액 : 1,530,900원
2. 입금계좌 : 599-01-006222(농협, 삼각초등학교)
3.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성대가(미청구금액)에 대해서는 학교 전자우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고 납부금액 1,530,900원은 학교 계좌로
지체없이(즉시)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