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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공고)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집행계획 공고(대구국토관리사무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8/04/03 (화)
파일 공고문(사전).hwp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의견제출 양식.hwp
내용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8- 82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집행계획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 합니다.
2018. 4. 3.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전공고기간 : 2018. 4. 3.(화) ~ 2018. 4. 11.(수)
2) 주 소 : http://pcmo.mltm.go.kr
☞ 클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 공지사항))
3) 제출방식 : 우편 (41468,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팩스(053-605-6093), 메일(kangsik866@korea.kr)
2. 참가자격
1) 입찰참가 업체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정밀안전진단) 본 용역사업은 2개업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최소지분율은 30%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 기술자는 공동도급 대표회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회사가 됨.

나. (정밀점검) 본 용역사업은 2개업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최소지분율은 30%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 기술자는 공동도급 대표회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회사가 됨.

다. 참여기술자를 용역사업에 중복배치하여 참여할 경우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무효(실격)처리 합니다.

라.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후 개별통지하고,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3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 2018.01.04.)에 따릅니다.

사. 계약 후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구국토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참여기술자는 입찰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대체 승인을 요구하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 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자료 제출시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표회사 명의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회사 직인 등은 불필요)

차. 평가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