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장기중학교 설계용역 공공내용이 정정되었습니다. 참가자격에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전문설계업 1종이상)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한다는 사항을 첨가시켰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