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월 이후에 시행할 대형공사 입찰방법 집행계획을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