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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3/06/11 (수)
내용

⊙ 천안시 공고 제 2003 - 614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북부대로개설공사외3건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등록)
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11일

천 안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북부대로개설공사외3건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 천안시
다. 감리용역 개요
북부대로 개설공사 ( L=2.36Km, B=50.0m)
풍세로개설공사 (L=2.20Km, B=19.5~25.0m)
시도 6호선(병천우회도로) 개설공사 (L=730.0m, B=10.0m)
군도10호선(송기과선교접속도로)개설공사
(L=532.60m, B=20.0m)
라. 총용역비 : 1,134백만원(2003년도 예산 300백만원,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공사기간 및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등록을 필한 종합감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
나. 타 시도 감리업체는 충청남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감리전문회사 (종합또는 토목)와
49%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시 공동도급협정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를 도급 받은 업체 및 계열회사
는 감리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며, 선정될 시 재심사에 의거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3. 평가서 작성지침 교부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서 작성지침 교부 및 등록
2003년 6월 26일 ( 09 : 00 ∼ 18 : 00 ) 천안시 도로과
나. 평가서 제출 : 2003년 7월 7일 (09:00 ∼18:00) 천안시 도로과
4.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평가서를 사전심의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를 선정한 후 입찰에 참가토록 통보합니다.
다만, 일정점수 이상의 업체수가 1개 업체 이하일 경우는 재공고합니 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여부기
준(행정자치부예규 제100조, 2002.10. 2)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지침 교부 및 평가서 제출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 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
가해야 하며, 감리전문업체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제출은 대표이사 명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서류는 평가자료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기재사실 발견시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을 취소합니다.
라.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요구자료가 첨부되지 않을 시 무효처리 하고, 추가자료 제출
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 작성지침 교부시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 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도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041-55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