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5조에 의거 2004년도 발주예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사업량,발주시기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