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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 인쇄업체등록 연장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4/02/04 (수)
파일 연장등록공고.zip
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2004-5호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 인쇄업체등록 연장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2. 4.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경리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 인쇄업체등록 연장
- 대상품목 : 인쇄
- 등록취지 :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의 가구,인쇄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개전자수의계약(견적입찰)에 견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업체
선정
- 등록공고기간 : 2004. 1. 15. 09:00 - 2004. 1. 25. 10:00 (11일간)
- 업체등록접수
(당초) : 2004. 1. 26. 10:00 - 2004. 2. 4. 15:00 (10일간)
(연장) : 2004. 2. 4. 15:00 - 2004. 2. 10. 15:00 ( 6일간)
- 업체등록결과공고
(당초) : 2004. 2. 6. 10:00
(조달청 나라장터,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연장) : 2004. 2. 12. 10:00
(조달청 나라장터,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접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2층 재무과(3999-105,3999-444 FAX:3999-106)

2. 등록서류

■. 인쇄
① 전자공개수의계약 참가등록 신청서(소정서식,접수처에 비치)
② 사업자등록증
- 지역(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 업태 : 제조업
- 종목 : 인쇄(옵셋,경인쇄등)
③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 발행기관 : 조달청
④ 시설등록증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시설 : 옵셋인쇄기(4*6절 2절판 4도 이상) 1대이상보유)
⑤ 납품실적증명원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
- 금액제한 : 최근 2년이내 500만원 이상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쇄소(또는 공장) 등록증(발행기관:행정구청) 제출생략
(인쇄가 도시형 업종이고,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치가능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하며 시설등록증에서 옵셋인쇄기(4*6 2절 4도 1
대이상)보유현황으로 인쇄능력 확인이 가능함)

3. 기타 유의사항

가. 등록유효기간은 등록업체공고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나.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의
가구,인쇄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개전자수의계약(견적입찰)에
견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업체가 됨
다. 등록업체중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 견적금액 제출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동 사항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경우에 한함)
※ 같은 견적금액 제출업체가 2인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함
라. 위 다항의 경우 이외에는 공고문에 명시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함
마. 견적제출업체중 허위서류제출자,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등록이 자동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