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4. 3. 24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