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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4/04/13 (화)
내용

군포시 공고 제2004 -205 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업
체 선정에 따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등록) 안
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13일

군 포 시 장

1. 용 역 명 : 대야미역-안산시계간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시행기관명 : 군포시청
3. 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군포시 대야미동(대야미역) ~ 둔대동(안산시계)
나. 공사개요
○ 연장 L= 3.397㎞
○ 폭 B=20m
다. 과업범위 : 본 공사 추진 전반에 대한 전면책임감리
라.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4. 감리비(예산규모) : 705백만원
※ 감리기간 및 감리비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입찰예정시기 : 2004년 5월경(선정된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6. 용역집행 방법
가.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6]을 근
거로 하여 작성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90점이
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참가자격 및 제한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전
문회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
○ 상기 자격을 갖추었으나 경기도에 본사를 두지 않는 감리전문회사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종합 또는 토목 감리전문회사와 40%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업체는 주관사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수급업체 및 수급업
체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인 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합니다.
다. 제출서류
우리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제출
7.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평가 안내서 교부·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안내서 교부 : 2004년 4월 20 -21일 09:00~18:00
나. 평가서 제출일 : 2004년 04월 30 일 09:00~18:00
다.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군포시 건설과
라. 제출방법 : 공문으로 제출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각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시에는 대리등록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제출시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와 업체대표의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및 대리인증명서,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사
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하지 아니한 감리전문회사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다. 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본부에서 참가등록 시 배부한 평가서 제출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건설과 (전화 : 031-390-042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