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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4/06/21 (월)
내용

광주광역시 공고 제 231 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4. 6. 21
광주광역시장

1. 용 역 명 :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광주광역시
3. 용역사업 개요
가.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광로7호선∼운남택지
나. 용역범위
1)기본설계 : 도로개설(광로2-9호선 일부) L=1.17㎞, B=60m
광로2-9호선과의 연결도로(과업지시서 포함)
2)실시설계 : 도로개설(광로2-9호선 일부) L=1.17㎞, B=60m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라. 용역예산 : 1,370백만원(부가세 포함)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 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일정 점수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시행
5.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 중 도로및공항, 토질및기초, 교통, 상하수도,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전문분야 신고를 필하
고 각 해당분야별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업체
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2인까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이 가능함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안내서 배부 및 과업지시서 열람일시 및 장소(참가등록)
- 2004. 7. 6. 14:00∼15:00, 광주광역시청 도로과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2004. 7. 16. 10:00∼17:00, 광주광역시청 도로과
7. 입찰예정시기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 과업설명 및 참가등록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배부한 "평가서작성지침"에 의거 정
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인장 및 참가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위임시는 위임
장, 재직증명서 첨부)
다. 심사자료는 우리시에서 배부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도로과(Tel.062-613-477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