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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변경공고(안)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4/06/23 (수)
내용

광주광역시 공고 제 2004 - 228호-01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변경공고(안)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및 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
리시에서 시행 할 설계용역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 할 건설기술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04 년 6월 23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주요집행계획
(1) 용 역 명 : 제12(양산)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북구 양산동 ∼ 북구 일곡동
(3) 용역개요 : L = 1,760m B = 20m
- 중로1류 25호선 L = 1,360m B = 20m
- 중로1류 166호선 L = 400m B = 20m
(4) 용역예산 : 297,000천원(입찰시 용역설계금액 통보)
(5) 용역예정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나. 시행기관 : 광주광역시
다. 입찰예정시기 : 2004년 7월
2.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
에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체로서 건설부문(도로및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교통) 및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전문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교통영향평가대
행자로 등록을 한 업체
다. 측량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공동도급업체수는 2개업체이내)하
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평가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안내서(평가서작성지침등) 교부 및 현장설명
(1) 일 시 : 2004. 7. 5 14:00 ∼ 16:00
(2) 장 소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시청사 6층)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04. 7. 19 . 17:00한
(2) 장 소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시청사 6층)
(3) 제출부수
○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각1부(평가증빙자료, 회사자체평가내용)
4.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선정 및 입찰예정시기
가.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3.33점이상 얻은 업체를 선정하여 통보 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
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예정시기 : 2004년 7월중 (선정업체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의 교부시 참여업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제출시에는 업체대표 명의의 공문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 배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
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참여시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바. 평가안내서 교부 및 현장설명에 참여하여야 만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건축주택과☏062-613-484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