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