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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설계경기공모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4/07/16 (금)
파일 0716고싸움영상관공모.hwp
내용

광주광역시남구공고 제2004-307호
『고싸움놀이영상체험관』설계경기 공모 공고
세계적인 민속놀이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민속놀이인 '고싸움놀이'를 전
통성을 지닌 미래의 지속 가능한 놀이문화로 승화시켜 체험과 흥미를 유발하고, 우리지역 문화관광
상품으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우수한 설계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고싸움
놀이 영상체험관』설계경기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6일
광주광역시남구청장
1. 사 업 명 :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건립
2. 시행기관 : 광주광역시남구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 619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25,000㎡(약7,500평)
다. 건물연면적 : 1,300㎡(약400평) 내외 (지하1층, 지상2층 규모)
※건축규모는 응모자의 판단에 따라 증감 조정(±5%) 가능
라. 추정사업비 : 44억(건축 17억원, 전시 27억원)
※응모자의 판단에 따라 추정사업비 총액 범위내에서 건축·전시 증감조정(±10%)가능
마. 설계예산액 : 국가예산편성기준에 의함.
4. 공모방식 : 제한공개경기 - 건축/전시설계 업체간 공동응모(분담이행)방식
5. 응모자격 및 제한
가. 응모자격
○건축분야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중 과업설명회 및 현장설명에 참가
한 업체로 한하며, 1개 건축사사무소당 1개 작품 응모 가능 (중복응모 불가)
○전시분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전문업체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홍보관, 과학관 중
단일공사 500㎡이상 또는 단일공사 5억원이상 제작설치(시공)실적이 있는 사업자로서 과업설
명회 및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중복응모 불가)
※공동응모 대표업체는 전시분야업체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응모하여야 한다. 설계경
기지침서상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대표업체의 대표자에게 속함.
※대표자로 지정된 업체는 설계경기 당선시 설계용역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함
※공동참여업체는 시행기관과 협의없이 계약내용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에게 권리와 의
무를 양도하지 못함.
※설계경기 등록이 2개업체 이하인 경우는 재공고 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남구홈페이지
(http//www.namgu.gwangju.kr)에 게시한다
나. 자격제한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제반 법규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설계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
6. 설계경기일정
가. 응모신청서 및 설계지침서 배부 : 2004. 7. 22(목)∼7. 27(화)
나. 과업설명회 및 현장설명 : 2004. 7. 29(목) 15:00 (장소 : 사업예정부지)
다. 등록 : 2004. 7. 29(목)∼8. 4(수) (장소 : 남구청 문화홍보실)
라. 질의 및 응답
질의 : 2004. 8. 9(월)∼8. 11(수) (서면 : 직접제출 또는 FAX)
응답 : 2004. 8. 13(금) (서면 : 우편 또는 FAX)
마. 작품접수(직접제출) : 2004. 11. 3(수) 18:00까지 (장소 : 남구청 문화홍보실)
바. 당선작 발표 : 2004. 11. 12(금) 예정 (개별통지)
7. 문의 : 광주광역시 남구청 문화홍보실 [담당자 : 정종임, ☎ 062-650-7226 / FAX 062-650-72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