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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둔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4/07/19 (월)
파일 공고안[1].hwp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둔
포 지방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
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