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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계양경찰서 종합민원실 증축 및 담장공사 설계용역 취소 공고 사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4/08/02 (월)
파일 입찰공고(취소).hwp
내용

1. 공고번호 : 20040712875-00(2004. 7. 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공고 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 사 유
입찰참가자격란의 건축사와 설계업(전력종합설계)를 동시에 신고한 업체가 없어 입찰이 불가
하으므로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나. 공지사항
- 당초 : 설계용역 입찰참가 자격 중
건축사 및 설계업(전력종합설계) 업무신고를 한자로 공동수급불 허에서
- 변경 : 입찰참가자격을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무소 개설등록을 한자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
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 기계분야)이상의 면허를 및 전력전문설계업1종이상 면
허를 소유한 자이며, 본사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면허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건축사면허 소지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