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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 정정공고(제주시 도시경관관리계획)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4/08/20 (금)
내용

제주시공고 제2004-76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정정공고

제주시공고 제2004-738호(2004.8.16)로 공고한『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중 일부내용에 대한 정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4년 8월 20일

제 주 시 장
□ 정정내용
○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6. 업체선정방법 중 선정기준 내용 정정
【변경전】
○ 업무수행능력평가서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 제135호)에 의거 입찰
결과 상위 5개업체에 한하여 제출
○ 최종업체선정 :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선입찰 후 입찰순위(상위5개업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방식을 평가하여 입찰가격 점수와 당해 용역수행능력 합산
점수가 90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단, 90점이상 득점한 업체가 2개업체 이하
일 경우 득점순위에 따라 3위까지 선정)

【변경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이상 득점한 업체중 상위 5개업체를 선정한다. 단, 90점 이상 득점한
업체가 2개사 이하일 경우 득점 순위에 따라 3위까지 선정(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실
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따로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유
- 제주시공고 제2004-738호(2004.8.16) 공고문 내용과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상이내용을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