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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4/11/19 (금)
파일 입찰공고문(남방파제 및 기타공사 책임감리용역).hwp
내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4 - 52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
서 시행예정인 「울산신항 남방파제 및 기타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 용 역 명 : 울산신항 남방파제 및 기타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사업수행기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 개요
가. 감리대상공사 위치 : 울산광역시 울준군 온산읍 이진리 전면해상
나. 용역범위 : 전면책임감리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공구 45개월, 2공구 43개월
라. 용 역 비 : 8,436백만원(부가세 포함)
마. 감리대상 사업내용
1) 공사명 : 울산신항 남방파제 및 기타공사(제1,2공구) 축조공사
2) 사업개요
가. 1공구 공사(공사비 260,821백만원, 45개월간)
ㅇ 남방파제 1,000m, 범월갑 방파제 및 방파호안 610m, 부대시설 1식 등
나. 2공구 공사(215,335백만원, 43개월간)
ㅇ 남방파제 1,100m, 작업부두 1식, 부대시설 1등
4. .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종합감리전문회
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전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감리회사.
나. 상기 「가」항의 상호보완 등을 위한 공동도급은 3개 업체까지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감리원은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에 소속되는 1
인으로 하며, 공동도급시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2200, 04-136-10, 2003. 12. 26)에 의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작성하여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예정자가 당해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감리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
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우리청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
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업체에 한하되, 80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함.(단, 60점 미만은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 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 가격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
격을 부여합니다.
다. 해양수산부용역적격심사기준(해양수산부 예규 제58호, '04.05.13)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선정합
니다.
라. 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참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용역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접수
가.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게재
: 2004년 11월 19일 ~ 2004년 11월 23일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04년 11월 30일(화) 18:00
다. 책임감리원 면접 일시 : 2004년 12월 7일(화) 14:00
라. 책임감리원 면접 장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층 소회의실
마. 작성안내서 게재 및 평가서 제출장소
1) 게재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ulsan.momaf.go.kr)
2) 제출장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3F)

7. 기타 참고사항 : 첨부된 입찰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