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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남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공사 설계용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01/20 (목)
파일 공고 및 PQ 최종(2차).hwp
[2005]과업지시서(최종).hwp
내용

1. 사업명 : 하남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공사 설계용역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목적 : 에니메이션 벤처단지의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를 재정립하
고 교육, 관광산업을 포괄하는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존 교육시설 배출인원의
활용 및 고용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함.
나.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23번지
다. 규모
- 대지면적 : 4,986.9m2(1,509평)
- 연 면 적 : 19,368m2(5,858.82평)(±5% 이내 가능)
- 층 수 : 지하2층, 지상7층
라. 주용도 : 업무시설
마. 총사업비(예정) : 17,151,000천원
3. 용역내용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이내
나. 용역범위 : 하남 벤처기업집적시설 신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4. 설계용역 산출금액(예정) : 금1,1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우리시가
정한 사전자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6.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가. 참가자격
⑴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
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단일
건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별표1】의 10.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10,000m2이상의 기
본 및 실시설계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⑵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
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로서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분야를 신
고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⑶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업체
⑷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 자격을 보유하
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업체
⑸ 소방법 제65조의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호에 의한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이
상을 등록한 업체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 하남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작성지침에 의합니다.



7. 공동계약
가. 구 성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나. 대표업체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 중 사
업 책임을 담당하는 업체
다. 공동수급협정서(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제출기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마감 일시와 동
일함
8.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제출마감 : 2005년 1월 26일 16:00
나. 제출장소 : 하남시청 산업경제과
9. 입찰참가자격 업체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우리시가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일정점수(입찰유효점수 : 85.75점)이상 득한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단,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업
체는 개별 통보 생략)
10.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
참)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용역실적증명서를 별
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
위사실 발견 시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는 제출 기한 내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평가서 및 서류는 인정하지 않
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http://www.hanam.gyeonggi.kr) 산업경제과 (☏031-790-
2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01월 2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