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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변경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03/19 (토)
파일 변경공고문(감리).hwp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북양~자안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개소 통합전면감리용역"의 수행업체 선정
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공고 제2005-331호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붙 임 : 1. 변경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