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래 용역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용역명 . 부평우체국청사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 . 대구강북우체국청사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 - 변경사유 : 평가기간의 절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