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연무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