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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07/07 (목)
파일 감리용역 공고문(영문포함).hwp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hwp
사본 - 감리세부평가기준.hwp
내용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5 -110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
간 도로개설공사(2,3구간)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제출(등록)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7 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2,3구간)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용역사업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 덕교동 일원
- 연 장 : L = 7.895 KM
- 폭 원 : B = 20~36 M
라. 용 역 비 : 2,135,360천원
마. 총공사비 : 50,715백만원
바. 용역기간 : 사업착수일로부터 46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입찰예정시기 : 2005년 8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교통부에 종합감리전
문회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나. 타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1개사의 종합 또
는 토목감리전문회사와 공동도급(참여지분율 40%이상, 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
도급을 할 경우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에 한함)

3. 감리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
거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 19호, ‘05. 1. 20)에 의거 입
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찰 및 계약.
- 입찰 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 86점 이상으로 하며, 86점 이상 업체가
5개 업체 이상일 경우 상위 5개 업체 선정.
- 5위 동점 업체 발생시 동점 용역업체 전부 입찰에 참가.
- 86점이상인 감리전문회사가 5개사 미만인 경우 86점 이상인 감리업체만 선정하되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지하며, 낙찰자 결정은 관련법 규에 의한다.
다. 평가대상 상주감리원(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타 발주기관의 감리용역업체 선정에 참여하여
우리청에 입찰일 이전에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감리원 평가는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은 감리사2인, 비상주 감리원은 도로및공항 (기술
사보유)분야 1인,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업체등록 및 작성 안내서 교부 : 2005년 7월 13일(수) 09:00 ~ 18: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05년 7월 27일(수) 09:00 ~ 18:00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우편제출 불가)
- 등록 및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번지(송도테크노파크동)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4층)

* 기타자세한 사항은 영종개발과 용유개발팀(032-453-7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