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4. 입찰참가자격 다. 충청남도 이외의 업체는 충청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를 충청남도 이외의 업체는 충청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