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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08/03 (수)
파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영문포함).hwp
영문공고문.hwp
사업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hwp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기준.hwp
내용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05 - 126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중구
덕교동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1. 용 역 명 : 중구 덕교동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2. 용역사업시행기관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182번지 일원
나. 면 적 : 336,400㎡(101,761평)
다. 개 요
1) 개발계획수립
2) 지구단위계획수립
3) 환지계획
4)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5) 에너지사용계획
6) 문화재 지표조사
7) 현황측량
4. 용 역 비 : 497,750천원
5. 입찰예정시기 : 2005. 9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6. 용역수행 및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조경, 교통, 환경)의 해당분야별 기술사
를 보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라.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대표사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지분
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서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용역업자 선정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
규칙 제13조[별표5]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 우리청에서 정
한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
8.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등록 및 작성안내서 교부 : 2005. 8. 19(금) (10: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2005. 9. 5(월) (09:00~18:00)
다.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
라. 제출서류 : 우편접수 불가
- 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3부(원본 1부 포함)
- 참가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참가등록 및 용역 안내서 교부시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위임장 지참)이 인감
도장과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각1부.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나.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관계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서)」에 따라야 합
니다.
바. 기타 자세한 의문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 7593)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