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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08/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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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05 - 136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중구
덕교동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1. 용 역 명 : 중구 덕교동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2. 용역사업시행기관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182번지 일원
나. 면 적 : 336,400㎡(101,761평)
다. 개 요
1) 개발계획수립
2) 지구단위계획수립
3) 환지계획
4)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5) 에너지사용계획
6) 문화재 지표조사
7) 현황측량
4. 용 역 비 : 497,750천원
5. 입찰예정시기 : 2005. 9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6. 용역수행 및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를 필한 엔
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조경, 교통, 환경)의 해당분야별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갖춘 타 지역업체가 참가할 경우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업체
와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한다.(평가자료 제출시 공동도급 협정서 제출)
- 공동도급시 인천지역 업체의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도급시 2개업체(타지역업체+인천지역업체) 이내로 한다.
7. 용역업자 선정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
칙 제13조[별표5]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 우리청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
8.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등록 및 작성안내서 교부 : 2005. 9. 5(월) (09:00~18: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2005. 9. 20(화) (09:00~18:00)
다.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
라. 제출서류 : 우편접수 불가
- 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 참가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참가등록 및 용역 안내서 교부시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위임장 지참)이 인감
도장과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각1부.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나.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관계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서)」에 따라야 합
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 7593)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