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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재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09/02 (금)
파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지침서.hwp
내용

원주시 공고 제2005 - 78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재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에서 시행계획인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재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일
원 주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원주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1식
라. 용 역 비 : 1,199,000천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2.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참여업체 자격
1)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
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조경, 교통), 환경부문(1개분야)의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4) 위 1), 2),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대기업일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
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써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조경, 교통), 환경부문(1개분야)
의 신고를 필한 중소기업체과 45%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
체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2호)에 의거 강원도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는 경우 가점 있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간 : 2005년 9월 23일 09:00~18:00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 및 제출장소 : 원주시 도시과
4) 입찰예정시기 : 2005. 10월중(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85.5
점 이상을 얻은자를 선정한 후 대상업체만 개별 통지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서 제출시는 업체의 대표나 대표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나.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또는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됩
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도시과(033-741-26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