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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양·과천지역 간선급행버스(BRT)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09/05 (월)
파일 안양 과천지역 간선급행버스(BRT)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 집행계획 공고.hwp
내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획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근거
o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
o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
하여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

2. 참여신청 업체 자격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임.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 중 공고일 현
재 교통, 도로 및 공항분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업체
나.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건설부문(교통)을 주업체로 하는 총 2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
의 공동도급이 가능함.

3.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5」에 의한 경기도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고
○ 용역수행능력 사전평가(PQ) 결과 행정자치부예규 제162호(2005. 2. 3)의 지방자치단체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일정점수 이상 얻은 업체를 선정합니다.(당해용역수행능력 29점,입
찰가격 70점,지역업체참여도 1점)

※ 심사 후 83.32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점수가 83.32점 이상인 제출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평
가점수가 83.32점 이상인 제출업체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득점 순으로 10위까지 입찰참가자격 부
여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결정(회계과)

4.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
○ 공고문(안) : 별첨(국․영문 작성)
○ 공고방법 : 경기넷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
∙ 경기넷 (www.gg.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고객지원 →정보서비스→공지사항→기관별 공고(고시, 공지)
에 게재
○ 공고기간 : 2005. 9. 05. ~ 2005. 9.14. ( 10 일간)

5.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