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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10/14 (금)
파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대포항).hwp
내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5-6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청에서 시행
할 『대포항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
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 역 명 : 대포항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감리대상공사 : 대포항 건설공사
1) 위 치 :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2) 공사개요 : 방파제 440m, 물양장 340m, 호안 145m, 선양장 30m,
선류장 220m, 진입도로 476m, 해안도로 46m, 기타 부대공 1식
3) 총사업비 : 41,739백만원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6개월(단,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용 역 비
1) 전 체 : 3,106백만원
2) 2005년 : 300백만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6개월(단,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용역시행방법 : 장기계속
마. 용역내용 :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4. 입찰예정시기 및 대상자 통보
가. 입찰예정시기 : 2005년 11월중
나. 대상자 통보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 및 우리부「감
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선정업체에게 개별통보.

5.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종합 또는 토목감
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항만 및 해안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사를 도급 받은자 및 도급 받은자의 계열
회사는 본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동 감리대상공사의 감리원 투입인원 및 공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안내서 교부 및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 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
2005. 10. 17(월) ~ 2005. 10. 19(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게재(http://masan.momaf.go.kr)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마감 : 2005. 10. 28(금) 18:00
다. 평가자료 제출 장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4층)

7. 입찰에 참가할 감리용역업체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PQ)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되, 80점 이상인 업체수가 5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점
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합니다.(단, 상기 업체의 점수가 60점 미만일 때는 제외하며, 최종 선
정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을 부여합니다.
다. 해양수산부용역적격심사기준(해양수산부 예규 제58호, '04.05.13)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선정합
니다.
라. 입찰일시 및 장소등에 관한 사항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참여 대상에서 제
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되므로 본 공고내용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작성안내서를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다.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안내서 교부 및 평가기준은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 등록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마.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회사의 공문과 평가자료만 제출(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이사 인장등은
필요치 않음)합니다.
바. 본 용역기간, 용역비 및 과업대상 공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마산
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전화 055-249-0371~6, Fax. 055-246-6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