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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령화력 제1부두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6/02/10 (금)
파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보령화력제1부두정밀안전진단용역).hwp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보령화력제1부두정밀안전진단용역).hwp
보령화력제1부두 사업수행능력평가표.hwp
내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2006 - 6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2006보령화력 제1부두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06보령화력 제1부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사업시행기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개요
① 목 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② 위 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보령화력본부 보령항내
③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 보령화력 제1부두 231m(135,000톤 : 잔교식)
- 부속도교 120m(강교식)
④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⑤ 예 산 액 : 17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 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 전문
기관(항만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항만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당해시설물을 시공·설계· 감리
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
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3.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2006. 2. 09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시 : 2006. 2. 20 18 : 00
다.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장소
1) 작성안내서 교부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daesan.momaf.go.kr 참조)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장소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4.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술평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를 제출받아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해양수산부 용역적격심사기준(해양수산부 예규 58호,
2004.5.13)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하되, 85점 이상인 업체수가 3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3개사를 선정함. (단, 상기 업체의 점수가 60점 미만일 때는 제외하며, 선정 업체수가 2
개 업체 미만일 때는 재공고함.)

나. 입찰참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한다.
다.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함
○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통보
○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
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결정
○ 해양수산부 용역적격심사기준(해양수산부예규 제58호, 2004. 5. 13)에 의해 결정
(www.momaf.go.kr 참조)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거 배점한도는 가격 : 70점, 수행능력평가 : 30점을 적용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다.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오니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동 평가서에 허위
(허위기재, 작성오류, 고의누락 등)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되오니
숙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041-660-7695, FAX 041-669-3745)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