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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신항 안벽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정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6/05/09 (화)
파일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안내정정공고.hwp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변경).hwp
과업지시서.hwp
내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6- 28호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정정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용역사
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명 : 포항신항 안벽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2. 사업시행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 주요내용
가. 과업대상 시설물
구 분시 설 물 명접안능력(DWT)연장구조형식준공년도비 고포항신항제 1 부 두100,000톤× 3선석
950m잔교식1979정밀안전진단제 6 부 두 2,000톤× 2선석282m중력식1972정밀안전진단포항구항송
도부두 5,000톤× 1선석130m잔교식1987년정밀점검 5,000톤× 1선석62m잔교식1987년정밀점검
68m중력식1984년
※과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내
나. 용역예정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다. 총용역금액 : 4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참가자격
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
기관(항만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교육(항만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
한 업체
나.“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시공·설계 또는 감
리한 자의 계열회사(안전진단전문기관)는 참여할 수 없음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
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라. 기술의 상호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2개업체까지 가능.
(단,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이며,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

5. 평가서 작성 및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안내서 교부
○ 일시 : 2006. 5. 9~5. 13(09:00~18:00)
○ 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우리청 홈페이지(정정)(http://pohang.momaf.go.kr)
나. 평가서 제출
○ 일시 : 2006. 5. 22. (09:00~18:00)
○ 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 방법 : 대표이사 명의 공문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