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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6/10/17 (화)
파일 세부평가기준.hwp
분야별 인력투입.xls
내용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 2006 - 31 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
리 본부에서 시행할 천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Pilot Plant 및 기본계획 용역 집행계
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6년 10월 17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천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Pilot Plant 및 기본계획용역
나. 용역(과업)개요
1) 위 치 :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천상정수장내
2) 주요내용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Pilot Plant 설치 및 운영
3) 과업범위
○ 타당성조사 : 1식
○ 고도정수처리 기본계획 : 1식
○ Pilot Plant 설치 및 운영 : 1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개월
5) 용 역 비 : 1,359,440천원

2. 용역사업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 입찰예정시기 : 2006. 11월 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
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고, 건설부문(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전기전자부문(발
송배전), 기계부문(유체기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전문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2)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협력사는 1), 2) 대한 신고를 필
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수급표준협
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지역
(울산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1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4호)에 의거 참여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울산시)업체 참여도 : 30%이상 3점, 20%이상 1점, 20%미만 0점.
4) 2005. 6. 26. 취기(곰팡내, 흙냄새 등)민원발생 및 2005. 7. 4. 색도(붉은색, 누런색)민원 발생으
로 2005. 9. 2.현안업무 보고회시 시장님 지시에 따라 수돗물에서 발생하는 취기 및 색도, 망간 등을
완전 제거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코자 본
용역을 시행함.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평가안내서 교부 및 등록 : 2006. 10. 18일 ~ 10월 24일(09:00~18:00)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는 우리 본부 홈페이지
(http://www.water.ulsan.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여야 함.
2) 평가서 제출 : 2006년. 10월. 25일 ~ 10월 31일 (09:00~18:00)
3) 평가서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4)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5. 용역업체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우리 본부가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며, 심사결과 일정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술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4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
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제출하고 등
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용
역업체 회원수첩 사본 각1부,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신청서
나. 평가자료는 우리본부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
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052-229-5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