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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영일만항 배후도로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6/11/20 (월)
파일 공고문(061116).hwp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hwp
과업지시서.hwp
내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6-62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
라 우리청에서 시행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배후도로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 역 명 : 포항 영일만항 배후도로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용역사업시행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 개요
가. 감리대상공사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 용한리 일원
나. 용역범위 : 전면책임감리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
라. 용 역 비 : 3,360백만원(부가세 포함)
마. 감리대상 사업내용
1) 공사명 : 포항 영일만항 배후도로 건설공사
2) 사업개요
가) 공사규모
ㅇ 도로 L = 9.68㎞, B = 20.0m
ㅇ 교량 7개소, 개착터널 1개소
나) 공사비 : 103,698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


4.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토목감리전문회사로서 전기부분 감리업무 보완을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된 종합감리회사 및 전문감리회사로서
전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간에 한하여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전기부분에 한함 : 분담이행
방식)은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단서조항에 의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시행할 경우 책임감리원은 참여지
분이 많은 대표업체에 소속되는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은 토목감리전문회사와 전기감리회사 각 1
개사로 한한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예정자가 당해 건설 공사를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감리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
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우리청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업체에 한하되, 80점 이상인 업체가 7개사 미만인 경
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7개사를 선정(입찰에 참여한 감리전문회사가 7개사 미만인 경우 제외)
함.(단, 60점 미만은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 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 가격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
격을 부여합니다.

다. 해양수산부용역적격심사기준(해양수산부 예규 제58호, '04.05.13)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선정합
니다.

라. 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참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용역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접수
가.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게재
: 2006년 11월 17일 ~ 2006년 11월 28일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06년 11월 28일(화) 18:00

다. 책임감리원 면접 일시 : 2006년 12월 05일(화) 14:00

라. 책임감리원 면접 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층 소회의실

마. 작성안내서 게재 및 평가서 제출장소
1) 게재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pohang.momaf.go.kr)
2) 제출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3F)

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수
행능력평가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
가 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다. 낙찰자의 사업수행평가자료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지면 부족상 기타 참고사항 첨부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