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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항 화암부두 의장안벽 연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정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6/11/30 (목)
파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울산항화암부두의장안벽연장공사).hwp
내용

울산항 화암부두 의장안벽 연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정정공고 합니다.

1. 분야별 평가기준(9page)
가. 책임감리원
(다). 직무분야실적 1)항 및 2)항의 평가 항목중 “등급”을 '수석감리사'에서 '감리사'로 정정
==> 정정사유 : 오타수정
마. 업무중첩도(6page, 15page)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청장 확인시 인정)
==>정정사유 : II.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5항 업무중첩도 평가기준과(2개월),
III.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의 업무중첩기간(1개월)이 서로 상이하여
2개월로 기준을 통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