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화암부두 의장안벽 연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정정공고 합니다.
1. 분야별 평가기준(9page) 가. 책임감리원 (다). 직무분야실적 1)항 및 2)항의 평가 항목중 “등급”을 '수석감리사'에서 '감리사'로 정정 ==> 정정사유 : 오타수정 마. 업무중첩도(6page, 15page)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청장 확인시 인정) ==>정정사유 : II.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5항 업무중첩도 평가기준과(2개월), III.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의 업무중첩기간(1개월)이 서로 상이하여 2개월로 기준을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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