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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남.서신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6/12/22 (금)
파일 공고2671(정남 서신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hwp
내용

화성시 공고 제2006 - 2671호

통합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남,서신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통합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건설 감리용역업자 선정에 관
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화 성 시 장

1. 용 역 명 : 정남·서신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
2. 시행기관 :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일원, 서신면 매화리 일원
나. 과업의 범위
○ 정남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책임감리
- 공사비 : 29,075백만원(부과세제외)
- 오수관거 설치 : L=59.4km(가정연결관로 별도)
- 오수중계펌프장 : 12개소
- 오수받이 1,817개소
○ 서신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책임감리
- 공사비 : 8,503백만원(부과세제외)
- 오수관거 설치 : L=17.4km(가정연결관로 별도)
- 오수중계펌프장 : 7개소
- 오수받이 492개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대상업체 자격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종합
감리전문회사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하수관거 감리용
역 최종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도급 받은자 및 도급받은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당해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가능하고,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상기자격, “1)”, “2)” 보
유)를 포함 2개사 이어야 함
단,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
규 제184조)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도급시 책임감리원은 참여지분이 많은
대표사에 소속되는 인원으로 배치하며, 평가대상 감리원의 배치는 업체별로 공동수급 지분율만큼
배치하되, 최소1인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총사업비 및 당해년도 예산규모
○ 용역예산(부가세 포함)
- 전체예산 : 1,788,486천원
- 1 차 분 : 625,380천원
(예산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예정시기 : 2007년 01월중(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

5.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용역발주공고 : 2006년 12월 22일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 : ′07년01월3일(수)~4일(목)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07년01월11일(목)~01월12일(금)
- 사업수행능력 평가참가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포함)
라. 입찰대상 용역업체 평가 : 평가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간
(※ 감리단장 면접일은 별도통보)
마. 교부, 등록 및 제출장소 :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369-3037)

6. 기타 사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