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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7/01/19 (금)
파일 세부평가기준(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7 - 7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
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9일

울산광역시장

1. 용역명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울산광역시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치 : 울산광역시 전역 및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일원
나. 용역개요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 163.12㎢
○ 하수도대장 및 조서작성 : 16.3㎢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 Q=214.6천톤/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 1,998,000,000원(부가세 포함)
5. 입찰예정시기 : 2007. 2월중(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시계획)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 참여업체에도 “1)”항의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함. 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
(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자
치부예규 제220호)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적용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평가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 2007. 1. 22~ 1. 23(09:00~18:00)
2) 평가서 작성. 제출 : 2007. 1. 30(09:00~18:0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
3) 참가등록 안내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울산광역시 수질보전과
※ 세부평가기준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
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여야 함.
7. 용역업체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우리시가 배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심사하며, 심사결과 일정 점수(85.07)이상(단독으로참여한 업체일 경우에는 89.55이
상) 얻은 업체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
다.
나. 심사 후 선정된 업체는 입찰일시 등을 별도로 통보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교부, 참가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
며,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배부한 “평가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
임을 받은자가 대표자의 인장, 위임장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
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수질보전과(☎052-229-328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