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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7/01/30 (화)
파일 사업수행능력 공고문(인천_종건).hwp
감리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인천_종건).hwp
내용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07-11호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초지대교~인천 도
로건설공사(2-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용 역 명 :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2-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일원
나. 주요과업내용
○ 도로개설
- 연 장 : L=3,283m (교량 5개소 : 221.67m)
- 폭 원 : B=20m
다. 용역비 : 2,904,902,000원(부가세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61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참가업체 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종합감리전문회
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다. 당해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종합 또는 토목감리 전문회사로 등록
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가능.
단,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예
규 제184호)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부여.

5.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및 "평가기준" 참조

붙임 : 공고문 및 평가기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