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07-45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 거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5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용 역 명 :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정화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사업개요 가. 용역개요 : 자연형하천 조성 L=6.2km 전면책임감리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용 역 비 : 1,693,582,000원(부가가치세포함) 라.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3. 참가업체 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종합감리전문 회사로 등록된 업체 나. 공동도급을 할 경우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에 한함 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라. 당해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가능 단,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 규 제228호)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부여 4. 기 타 :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