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7 - 9 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전문회 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명 : 평택·당진항 고대지구공용부두(1공구)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2. 사업시행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감리대상공사 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일원 전면해상 2) 공사내용 : 안벽공 240m, 호안공 912m, 부대공 1식 등 3)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4) 총공사비 : 45,230백만원 나. 용역범위 : 전면책임감리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9개월 라. 용 역 비 : 2,600백만원(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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