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07-111호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음리·봉오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관거 정비공사 통합 전면 책임감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6일 화 천 군 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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