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7 - 33 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목포·완도·대흑산도항 항만시설물 정 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목포·완도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사업시행기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목 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대상시설물의 정확한 현상태 파악과 안전성을 평가·분 석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대책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재해예방과 내구연한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 2) 위 치 : 전남 목포시 목포항, 완도군 완도항 및 신안군 대흑산도항 일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4) 예 산 액 : 15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5) 용역개요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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