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07 - 35 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8 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집행할 『완도항 물양장 개축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의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3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 역 명 : 완도항 물양장 개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사업수행기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 개요 가.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 일원 나. 감리 대상공사 내용 1) 공사내용 : 물양장개축 1,235m 2) 공사기간 : 1999년 11월~2007년 9월 (9차공사 : ‘07.2.5 - 07.9.3) 3) 사 업 비 : 34,445백만원(07년 2,763백만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4.93개월) 라. 용 역 비 : 240백만원 마. 과업범위 : 전면책임감리 4. 입찰예정시기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통보 5. 입찰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받아 수 행능력을 평가한 후 일정점수를 얻은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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