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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7/03/26 (월)
파일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추진용역 사업수행 능력지침 세부평가 자료.hwp
분담비율산정.xls
내용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 2007 - 11 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
리 본부에서 시행할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추진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
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3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추진용역
나. 용역(과업)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전역
2) 주요내용
○ 송ㆍ배수시설
- 배수지 2개소 : 신정(V=26,000㎥), 연암(V=16,000㎥)
- 가 압 장 : 1개소(Q=25,000㎥/일)
- 송 수 관 : D=900mm~D=1,000mm, L=4.1㎞
- 배 수 관 : D=200mm~D=300mm, L=16.4㎞
○ 회야정수장 시설개량 타당성조사 : Q=120천㎥/일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4) 용 역 비 : 1,292,500천원(부가세 포함)

2. 용역사업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 입찰예정시기 : 2007. 4월 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고 건
설부문(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건축구조),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 기계부문(유체기계)
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전문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2)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2개사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30%
이상 3점, 20%이상 1점, 20%미만 0점)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평가안내서 교부 : 2007. 3. 26일 ~ 3월 30일 (09:00~18:00)
2) 평 가 등 록 : 2007. 4. 2일 ~ 4월 6일(09:00~18:00)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는 우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water.ulsan.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여야 함.
2) 평가서 제출 : 2007. 4. 5일 ~ 4월 6일 (09:00~18:00)
3) 평가서제출 장소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4)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5.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우리 본부가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며, 심사결과 일정점수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술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8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
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제출하고 등
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용역업체 회원수첩 사본 각1부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신청서
나. 평가 자료는 우리 본부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052-229-5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