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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양천 친환경 하천가꾸기 사업에 대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의 평가방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7/06/11 (월)
내용

1. 구성원간의 분담내용 및 비율을 공동수급협정서상에 명기하고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단, 조경공사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토목부분의 시공비율에 의하여만
평가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 2007. 7. 6 (금) 18:00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나라장터(G2B)에서 구현이
안되는 관계로 수기로 작성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