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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수행능력평가(화성시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 수립용역(기술용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7/06/19 (화)
파일 사업수행능력평가.hwp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화성
시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 수립용역(기술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
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