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성군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7. 25. 보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