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우리공사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업무에 적용되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명칭 및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