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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7/07/31 (화)
파일 온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070731).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 - 745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온
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1 일

울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온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장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화산리
○ 주요과업내용
- 연장 : L=3.23㎞(폭원 B=20m)
▪ 교량(I.P.C교) L = 418m
▪ 터널 L = 428m
- 기타 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조경공, 전기공 1식
○ 총 용역비 : ₩1,999,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당해연도 예산규모 : ₩100,000,000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감리기간 및 용역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대상업체 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토목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로 등록한 업체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경우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될 수 없으며 선정될시 재심사에 의거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다. 본 용역은 2개사 이내에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제42조
제1항내지 제4항, 행정자치부 예규 제245호(2007. 7. 25)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이 적용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열람 및 작성안내서 교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 우리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시
- 게시장소 : http://www.ulsan.go.kr(시정게시판, 입찰정보, 입찰공고 관련자료)
또는 http://www.g2b.go.kr(입찰정보, 용역공고 현황)
- 게시일시 : 2007. 7. 31 ~ 2007. 8. 20.(18:00)
나.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7.8.20.(09:00~18:00)
다.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1부)
라.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4. 입찰참가 업체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거 제
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0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에 참
가할 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예정시기 : 2007년 8월말(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인장과 아래 서류
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참가등록한 업체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
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052-229-4371 담당자 : 이동한)로 문의 바랍니다.


** 평가기준등 세부내용은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