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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김포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7/08/02 (목)
파일 김포시 공고 제2007-1093호.hwp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1].hwp
과업지시서.hwp
내용

김포시 공고 제2007 - 1093 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김포
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1일
김 포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김포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김 포 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김포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산:381,54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70일간
바. 입찰예정시기:2007년 9월 예정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
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를 보
유한 업체로서,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상기“(1)”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공동도급 참여업체 수는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참가등록 및 작성안내서 교부:2007년 8월 7일(09시부터 18시까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2007년 8월 14일(09시부터 18시까지)
(3)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등록 및 제출 장소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뉴타운건설담당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245호)<별표1>에 의한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점수와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점수이상을 획
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대해서만 통보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이 인장 및 다음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등
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각1부
다.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포시 도시개발과 (T. 031-980-2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