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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정정공고(김포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7/08/03 (금)
파일 김포시 공고 제2007-1117호.hwp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
과업지시서.hwp
내용

김포시 공고 제2007 - 1117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정정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김포
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일
김 포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김포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김 포 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김포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산:381,54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70일간
바. 입찰예정시기:2007년 9월 예정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
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서,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상기“(1)”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공동도급 참여업체 수는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참가등록 및 작성안내서 교부:2007년 8월 9일(09시부터 18시까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2007년 8월 20일(09시부터 18시까지)
(3)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등록 및 제출 장소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뉴타운건설담당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245호)<별표1>에 의한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점수와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점수이상을 획
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대해서만 통보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이 인장 및 다음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등
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각1부
다.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포시 도시개발과 (T. 031-980-2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