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제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7/08/07 (화)
파일 용역계획공고(안).hwp
사업수행능력평가작성지침(최종).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 - 763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울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7일
울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 계획
1) 용 역 명:울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3)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울산광역시 관내 일원
◦ 면 적 : 1,143.294㎢(우리시 전역)
◦ 과업개요 : 공원녹지 기본계획 1식
◦ 총용역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 총용역비 : 1,404백만원(부가세 포함)
- 당해연도 : 122백만원(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개월
4) 입찰 예정시기: 2007년 8월 중(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1)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
부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써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토질 및기초, 도로 및 공항)과 환경부문
(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신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
로 참여할 경우 공동 참여업체에도 가)나)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228호, 2007.1.12)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다) 지역 업체(울산, 부산, 경남지역)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
30%이상은 환산점수 3점, 20%이상은 환산점수 1점, 20%미만은 0점을 부여합니다.

2)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작성지침 교부 : 2007. 8. 10. ~ 2007. 8. 24.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 2007. 8. 28. (13:00~18:00까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울산광역시 공원녹지과(☎ 052-229-3333)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다운받
아 사용하여야 함.

3. 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1) 평가방법 : 건설관리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함
2) 업체선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우
리과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상
얻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사업자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단, 통보가 없을시 평가서에서 제외된 것
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1)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
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업체 참가 등록시 참가자격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1식(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 해당전문
분야 자격현황, 업체면허증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공동도급협정서와 함께 필히 제출하여
야 합니다. (공동도급업체 모두 제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
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시
기 바랍니다.
4) 제출된 평가서는 신청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미등록 업체는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평가서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고 기한내 접수
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3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